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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이미지 배주환

결혼·출산 세제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 원선·병장 월급 150만 원

결혼·출산 세제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 원선·병장 월급 150만 원
입력 2024-12-31 10:24 | 수정 2024-12-3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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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출산 세제혜택 강화‥최저임금 1만 원선·병장 월급 150만 원
    기획재정부가 오늘 공개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 313건을 담았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출산·양육 지원이 강화되는데,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현행 '첫째 15만·둘째 20만·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첫째 25만·둘째 30만·셋째 이후 40만 원'으로 각각 10만 원씩 높아집니다.

    결혼비용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 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세액공제하는 결혼세액공제 제도도 새로 생깁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거나 한부모·중증 장애아동의 부모일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길어집니다.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데,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늘봄학교 지원 대상은 현행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됩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 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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