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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 암표 사기꾼, 6억 챙기고 징역 6년[이슈in]

"임영웅·아이유 티켓 팔아요" 암표 사기꾼, 6억 챙기고 징역 6년[이슈in]
입력 2024-01-17 15:51 | 수정 2024-01-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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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임영웅, 아이유, 그룹 블랙핑크 등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팔겠다며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약 6억 원을 가로챈 30대 A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지난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이종민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 사기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계속하고 그 수익을 도박, 코인 투자 용도로 사용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22년 10월 김 씨는 판매대금을 보내주면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했으나 65만 원만 받고 티켓은 건네지 않았다. 또 김 씨는 같은 해 11월, 동일한 수법으로 임영웅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45만 원을 가로챘다.

    김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5월과 8월에도 임영웅의 콘서트 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고, 피해자를 유인한 뒤 80회에 걸쳐 약 2억 1600만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또 김 씨는 임영웅, 아이유 등의 콘서트 티켓 양도를 위한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개설, 피해자들의 카드 정보를 받아 대범하게 카드 대출을 받는 범행도 저질렀다. 카드 대출금이 피해자 계좌에 입금됐을 때 김 씨는 "결제 취소 금액이 입금됐으니 보내달라"며 51회에 걸쳐 약 5910만 원을 받았다.

    이런 방식으로 사기 친 김 씨가 피해자 31명에게서 챙긴 범죄수익은 5억 9544만 원에 달한다.

    김 씨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피해자의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 대출을 신청했다고? 제정신 아니네 진짜", "사기 친 돈 다 물어내게 해야 한다", "카드 정보만으로 대출 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왜 저러고 사냐", "일을 해라 일을" 등의 반응을 보였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 iMBC DB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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