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서울신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가 30대 래퍼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내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려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수 당시 경찰관에 조리없이 말하며 횡설수설했다고. 경찰관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보냈고, A씨는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며 "규정 때문에 신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iMBC연예 백승훈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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