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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킥보드’ 논란 사과 “사건 축소 의도 없어” [전문]

방탄소년단 슈가, ‘전동 킥보드’ 논란 사과 “사건 축소 의도 없어” [전문]
입력 2024-08-08 01:29 | 수정 2024-08-08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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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TS 슈가 측이 ‘전동 킥보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iMBC 연예뉴스 사진
    8월 8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슈가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추가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는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 죄송하다”라고 한 후,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한 점에 관해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며 사과했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것.

    또한,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다”라며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했다며 고개 숙였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밤 용산구 한남동 소재의 노상에서 전동형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채로 발견됐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와 슈가는 사과문을 통해 ‘전동 킥보드’를 탔다고 밝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도로교통법 제2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로 규정한다. PM에 해당하는 것이 ‘전동 킥보드’인 것. 슈가가 PM을 몰았다면 범칙금 발부로 끝나지만, 아니라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지난 7일 용산경찰서는 슈가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다음은 소속사 공식입장 전문

    방탄소년단 슈가 관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와 관련해 추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 정황을 세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1) 전동 킥보드 용어 사용 관련 당사에서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일각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사안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립니다. 향후 해당 제품에 대한 수사기관의 분류가 결정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범칙금 부과 및 면허 취소 처분 관련 지난 6일 아티스트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에 응한 뒤 바로 귀가 조치 됐습니다. 당사와 아티스트 모두 향후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해당 사안이 종결된 것으로 잘못 인지하였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비추어, 내부 커뮤니케이션 착오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드린 점 죄송합니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킨 데 대해 아티스트와 회사 모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실망하셨을 팬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향후 경찰의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며,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iMBC연예 김혜영 / 사진 iMBC연예 DB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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