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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직원 교육' 조치…왜?

부천시, '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에 '직원 교육' 조치…왜?
입력 2024-08-13 08:01 | 수정 2024-08-13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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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직원 교육 실시'라는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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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진병원 환자 사망사건 관련 현황 및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부천시는 "서류 검토 결과, 정신겅간의학과 전문의의 자해·타해 위험성 판단 후 지시 하에 격리·강박을 최대 허용 시간을 준수해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기록했음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다.

    부천시는 사망자 A씨가 입원한 지난 5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료기록부·간호기록지 등을 확인한 결과 입원 기간 진료 과정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고 명시했다.

    그러며,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신경안정제 등 투약 행위 및 격리 조치한 사실이 있는 점, 의료인이 의학적 판단에 따른 처치에 대해 법령 위반 여부를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와 같이 판단했다고 명시했다.

    다만 부천시는 "사망 당일인 5월 27일 0시 30분부터 2시 20분 강박 시행 시 활력 징후 체크는 누락했다"며 "격리·강박 관련 지침에 대해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지도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10일 다이어트 약 중독 치료를 위해 양재웅의 부천W진병원에 입원했으나 17일 만인 5월 27일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

    공개된 CCTV를 보면 A씨는 환복을 거부하며 한동안 의료진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3시 55분께 약물을 삼켰다. A씨는 약을 삼키지 못할 정도로 몸을 주체 못 하는데 병원은 오히려 '역가'가 높은 주사제를 사용했다고 한다. 병원은 A씨에게 페리돌정 5㎎, 아티반정 1㎎, 리스펠돈정 2㎎, 쿠아틴정 100㎎, 쿠에틴서방정 200㎎을 건넸다.

    결국 A씨는 격리실에 갇힌 채 복통을 호소, 문을 두드렸으나 병원 측은 A씨의 손과 발, 가슴을 침대에 두 시간 동안 묶어 놓았다. A씨는 숨을 헐떡이고 코피까지 흘리다가 결국 숨을 거뒀다.

    양재웅 소속사 미스틱스토리 측은 해당 사망 사고와 관련해 "W진병원에서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 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전했다.



    iMBC연예 장다희 / 사진제공 MBC에브리원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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