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에서 정신병원에서 12일 만에 벌어진 사망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

8월 22일 방송된 '실화탐사대'에서는 전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2년 넘게 싸우고 있는 해정(가명)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2022년 1월 해정(가명)씨의 전남편 故 성진(가명) 씨는 조울증으로 2년여간 치료를 받아왔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 사람을 도우며 살았다.
그러던 그가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을 하게 됐다. 응급입원은 자, 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 추정자를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고 강제로 입원시키는 제도다.
119 출동 기록지를 보면 편의점에서 알바생 멱살을 잡아 지구대에 체포됐고 이후 응급 입원을 하게 됐다고 나온다. 실제로 성진 씨는 조증이 나타나면서 한 달간 6번이나 경찰 신고를 받기도 했다고.
하지만 가족은 이송 당시 응급 입원을 할 만큼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가족에게 성진 씨의 입원 소식이 들려온 건 입원한 지 9일 후였다. 주민등록상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아들이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였다. 오성진 씨의 전 아내는 "우리 아들 핸드폰에 연락 온 게 하나도 없었다"며 해당 사실을 의아해했다.
오성진 씨의 동생은 "간호사가 보호자 되시냐고, 간식비 보내주셔야 한다고 해서 20만 원 보내주셨다. 형은 볼 수 있냐고 해서 안 된다더라. 자의 입원이라고 생각했다. 억울한 게 그거다. 형이 강제입원으로 돼 있었다. 돌아가시고 나서 알았다. 무연고자처럼 처리가 됐다"고 말했다.
성진 씨는 입원 12일 만에 사망했다. 사망 전 강박 시간만 66시간에 사망 진단서에 적힌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하지만 그는 평소 심장 관련 질환이 전혀 없었다.
이광민 정신과 전문의는 "격리나 강박 치료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했을 거라고 본다. 안타까운 점은 격리나 강박의 시간이 너무 길었고, 절차대로 안전하게 시행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우리 몸이 일정 시간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차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지나친 강박 시간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환자가 사망하기까지의 원인 중에 강박이 가장 결정적인 것 같다. 강박을 하다 보면 말초 혈액 부분에서 혈액 순환이 잘 안 된다. 정맥 혈전증이 생기고 그게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폐까지 간다. 흔히 '피떡'이라고 하기도 한다. 혈전이 폐나 심장 으로 가면 심근경색이나 폐색전증이 생긴다. 그 부분이 가장 의심스럽고 강박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처는 "저녁 때 (성진 씨가) 배고프다는 말을 한다. 두 번 정도는 굶겼다. 그런데 그 뒤로도 밥 먹이는 장면은 안 나오고 옥수수 튀밥이랑 캔 음료가 나오더라. 그 장면도 진짜..옥수수 튀밥도 비닐봉지에다가"라며 한숨을 쉬었다. CCTV에서 확인한 식사 회수는 12일간 11회였다. 실제 실시되지 않은 치료도 간호기록지에만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진행하려 했으나 욕을 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해서 하지 못 했다. 완수하지 못한 것이기에 허위 기재라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매주 목요일 밤 9시 방영되는 '실화탐사대'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에, 실화여서 더욱 놀라운 '진짜 이야기'를 찾는 본격 실화 탐사 프로그램이다.
iMBC연예 이소연 / 화면캡쳐 MBC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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