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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규 '워크맨', "근무 중 음주 가능" 묘사했다가 불법 주류광고 적발

장성규 '워크맨', "근무 중 음주 가능" 묘사했다가 불법 주류광고 적발
입력 2024-09-26 08:37 | 수정 2024-09-2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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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639건을 더하면 총 7,424건이 된다.

    최근 적발된 사례에는 장성규가 출연 중인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포함됐다.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다'는 것처럼 묘사해 문제가 된 것.

    해당 영상에는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 거냐',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 등의 대화와 자막이 삽입됐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음주 권장 및 유도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 및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모두 불법 광고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워크맨'은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 행위를 묘사해 문제가 됐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모니터 후 시정 명령을 내리고 주류 업체들이 광고를 시정한다. 현재 문제가 된 '워크맨'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iMBC연예 장다희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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