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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 이영숙, 돈 안 갚고 출연해 속 뒤집어놔"…'빚투' 발칵

"'흑백요리사' 이영숙, 돈 안 갚고 출연해 속 뒤집어놔"…'빚투' 발칵
입력 2024-10-29 07:14 | 수정 2024-10-2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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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요리사' 백팀 이영숙 씨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휘말렸다.

    iMBC 연예뉴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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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매일신문은 이영숙 씨에게 지난 2010년 4월 1억 원을 빌려줬지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모 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차용증을 작성한 당시 조모 씨는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 이영숙 씨는 표고버섯 요리로 지역에서 유명 인사였다고. 이영숙 씨는 향토음식점을 내기 위해 준비 중에 조씨에게 자금을 빌렸으며 이러한 정황은 조씨가 공개한 차용증에 남았다.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 기한이 지나도록 조씨는 돈을 받지 못했고 그해 7월 사망했다. 조씨의 아들 A씨가 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차용증을 발견하면서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2011년 이 대표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그는 '빌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6월 수원지방법원은 "이 대표는 1억 원을 조씨 가족에게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 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항소하지 않은 이영숙 씨는 "돈이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약 1900만 원가량 돌려받았다는 것. 하지만 남은 금액은 여전히 갚지 않았고, A씨는 2018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아직까지 돈을 받지 못한 상황.

    특히 이영숙 씨는 과거 요리사 서바이벌 예능프로그램 '한식대첩'에 출연해 우승해 1억 원의 상금을 공개적으로 받은 바 있다.

    A씨는 "차용증 쓴 1억 원과 별도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서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천만 원 정도 더 있다. 1억 원도 안주는데 5천만 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안 했다. 작년 10월 기준 구상권 청구 시효가 10년으로 만료됐다"며 "이 대표가 저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 원이 넘어간 상태다. 그런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주장했다.

    이영숙 씨의 대리인은 "서로 간 입장 차이가 있다. 이영숙 '명인'이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 갚았다"며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갚아야 되는 게 맞다. 금주에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넷플릭스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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