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iMBC 연예
기자이미지 iMBC 연예

박지윤VS최동석, 성폭행 고발건 수사 중단된 이유

박지윤VS최동석, 성폭행 고발건 수사 중단된 이유
입력 2024-11-12 08:31 | 수정 2024-11-12 08:32
재생목록
    방송인 최동석과 전처 박지윤 사이 벌어진 성폭행 의혹 관련 수사가 중단됐다.

    iMBC 연예뉴스 사진

    11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정 여성청소년과는 최동석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두고 고발된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최동석을 고발한 이는 제3자인 A씨다. 그는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성폭행 의혹으로 고발한 것.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조사를 종결하는 것에 대한 사실을 A씨에게 먼저 전달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청소년과 담당 팀장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알 수 없어 불입건 결정을 했다"고.

    재수사는 불가능하다. 한번 종결된 사건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르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 디스패치 보도가 단초가 됐다. 당시 공개된 박지윤과 최동석 사이 문자와 녹취에서 박지윤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박지윤은 "내가 다 아이 앞에서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따졌고, 최동석은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받아쳤다. 그럼에도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된다"고 맞섰다.

    이를 접한 민원인 A씨가 민원을 제기했던 것이다.

    iMBC연예 이호영 / 사진출처 KB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