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두고 양육비를 상담했다.
문가비는 지난 11월 22일 자신의 SNS에 자신의 출산 사실을 알리면서도 아이의 아버지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틀 뒤 정우성이 문가비가 낳은 아들의 아버지라는 기사가 나왔다. 한 매체에 따르면 양육비와 출산 비용은 지급하지만, 결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정우성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진호 기자는 "두 사람은 사귄 사이도 아니었고, 자주 만나지도 않았다. 특히나 친자 확인까지 마친 사이였는데 친자 확인의 주체는 정우성 측이 아니었다고 한다. 즉 결혼에 관한 의지가 강했던 쪽이 문가비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소영 변호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친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거라서. 그걸 인지라고 한다. 법률적으로. 원하면 가족 관계등록부에도 올라갈 거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양육권자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을 수는 있다. 아마도 문가비 씨가 어리니까 양육권은 문가비 씨가 갖고 정우성 씨는 지급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법적으로는 친자니까 상속분을 갖게 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아이 하나니까 100%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합의에 의한 금액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가 있다. 이 수입 구간이 1200만 원 이상 구간에서는, 더 이상은 구간이 엇다. 그 금액이 월 수입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비례로 다 늘어나는 건 아니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200만원~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지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iMBC연예 이소연 / 사진출처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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