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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비방한 30대 여성 벌금 300만 원…"난 정신질환자" 호소

아이유 비방한 30대 여성 벌금 300만 원…"난 정신질환자" 호소
입력 2024-12-03 14:07 | 수정 2024-12-0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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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유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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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사용하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이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협박, 명예훼손,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 등 아티스트에 대한 중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를 선별하여 고소를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은 현재까지 총 180여 명"이며 "이들 중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이유에 대한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대응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iMBC연예 백승훈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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