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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곡 표절' 허위 고발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아이유, '곡 표절' 허위 고발 승소…法 "3000만원 배상하라"
입력 2024-12-18 15:51 | 수정 2024-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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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아이유에게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허위 고발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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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아이유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5월 A씨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 등 6곡에 대해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다.

    이에 아이유는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이 공시송달을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iMBC연예 백승훈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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