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원고는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이라고 하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승환 측은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 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3일 김장호 구미시장은 안전상 이유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 거부 등을 이유로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대관을 공연 이틀 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음악인 2645명이 참여한 음악인 선언 준비모임은 오늘(24일)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시민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예술가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하게 예술 행위 자체는 보호받아야 할 기본권이다. 구미시의 이번 결정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 이승환측 입장문 전문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이승환 SNS / ※이 기사의 저작권은 iMBC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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