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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금투세는 '부자 증세'하는 문제적 제도‥시행 전 폐지해 다행"

윤재옥 "금투세는 '부자 증세'하는 문제적 제도‥시행 전 폐지해 다행"
입력 2024-01-03 16:42 | 수정 2024-01-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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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 "금투세는 '부자 증세'하는 문제적 제도‥시행 전 폐지해 다행"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공식화한 금융투자소득세법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시행 이전에 폐지한 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법 제정과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대한 문제적 제도"라며 이같이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겹쳐 해외 선진 금융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고, 그 피해는 1천4백만 개인 투자자가 받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금투세는) 사실상 지난 정부의 '부자 증세' 시리즈 중 하나"라면서 "민주당도 '부자 과세'라는 도그마에 갇혀 시행을 고집하지 말고 실사구시의 융통성을 발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 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 원이 넘는 이익이 생길 때 과세합니다.

    지난 2020년 법안이 통과돼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연기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어제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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