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치
기자이미지 신수아

조태열, 강제징용 '재판거래' 질타에 "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조태열, 강제징용 '재판거래' 질타에 "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입력 2024-01-08 12:22 | 수정 2024-01-08 12:22
재생목록
    조태열, 강제징용 '재판거래' 질타에 "사법농단 규정 동의하기 어려워"

    사진 제공: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외교부 고위 관료로서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재상고심 판결 지연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문제를 사법농단으로 정의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태열 후보자는 오늘 오전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법원행정처가 행정부와 여러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은 중요한 범죄 행위라고 평가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전 의원이 '외교부가 한 것은 사법농단이 아니라는 말인가'라고 묻자 조태열 후보자는 "이 문제에 관해 법원행정처도 외교부가 하는 고민을 공유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슷한 질문에도 "외교부가 가졌던 고민을 사법부도 공유했다고 생각한다는 게 제 답변"이라며 "국익을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 게 합당한지 같이 고민을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청문회에선 조 후보자가 과거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부 사이의 이른바 '재판거래' 파문에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은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위해, 당시 사법부가 정부의 희망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재상고심 판결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입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재판 절차 지연 수단으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안을 추진했다고 봤습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작이었다'고 질타하자 조 후보자는 "40년을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업을 위한 공작에 가담하겠나"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현재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 추진하는 '제3자 변제'와 관련해서는 "제3자 변제안 이외의 돌파구가 없기 때문에 충실하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이행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