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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상 최종 결렬‥민주 "수정안 강행 처리"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상 최종 결렬‥민주 "수정안 강행 처리"
입력 2024-01-09 14:54 | 수정 2024-01-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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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이태원 특별법' 협상 최종 결렬‥민주 "수정안 강행 처리"

    발언하는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둔 여야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를 위해서 의장 중재안을 갖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끝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수정안에는 특별조사위원회를 11명 정원으로 구성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해 위원 3명을 추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기존 법안에서 특별검사 임명 요청 조항은 삭제하고, 시행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이 대폭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이같은 수정안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도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법 처리 방안을 최종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한다"면서 "저희는 표결에 임하지 않고 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퇴장 이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특별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거냐는 질문에 윤 원내대표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시기가 아니"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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