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의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http://image.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__icsFiles/afieldfile/2024/01/09/SY20240109-10.jpg)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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