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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의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의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입력 2024-01-09 17:17 | 수정 2024-01-0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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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의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기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210명 중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식용 목적으로 사육, 유통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기존 종사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법안 공포 이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등이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폐업과 전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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