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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일방적 강행 처리에 유감"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일방적 강행 처리에 유감"
입력 2024-01-09 18:33 | 수정 2024-01-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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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에 "일방적 강행 처리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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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10·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변인실은 오늘 오후 공지를 통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은 이태원 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앞으로 최대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 특조위는 60명 정원으로 꾸려지며 필요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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