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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여 "가짜뉴스 드러나"‥야 "코미디 판결"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여 "가짜뉴스 드러나"‥야 "코미디 판결"
입력 2024-01-12 16:03 | 수정 2024-01-1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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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판결에 여 "가짜뉴스 드러나"‥야 "코미디 판결"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왼쪽)과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논란과 관련해 'MBC가 정정보도를 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언론의 자유로 더이상 포장하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발언도,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과 해당 매체는 반성은커녕 사과 한마디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의 외교 행위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편파·조작으로 일관하는 비양심적, 비국익적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가 내려져야 한다"며 "국민 불신을 조장하고 국론을 갈라치기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코미디 같은 대통령의 비속어가 코미디 같은 판결로 이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0%에 가까운 국민이 '바이든으로 들린다'고 답했고, 재판에서 진행된 음성감정 등에서는 '감정 불가' 판단이 나왔다"며 "재판부는 사실과 다른 보도인지 진위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눈 가리고 아웅'에 동참한 꼴"이라며 "국가 위상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은 억지 소송을 벌이는 정부와 부화뇌동하는 법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가영 정의당 부대변인도 "진정으로 부끄러운 법원, 부끄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외교부나, 맞장구치며 정부를 싸고 드는 법원이나 매한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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