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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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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민원인에 "밥 사주겠다" 문자‥50대 남성 경찰간부 징계

20대 여성 민원인에 "밥 사주겠다" 문자‥50대 남성 경찰간부 징계
입력 2024-01-14 20:54 | 수정 2024-01-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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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여성 민원인에 "밥 사주겠다" 문자‥50대 남성 경찰간부 징계

    경기 부천소사경찰서 [자료사진]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밥을 사 주겠다며 사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 경찰 간부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모 지구대 소속 50대 남성 경위에게 지난달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찰관은 지난해 10월,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한 20대 여성이 개인정보를 남긴 것을 보고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이라 반갑고 신기하다, (외국인)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이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20대 여성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민원을 냈는데,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경찰관을 감봉 처분했지만, 별도의 인사조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중징계로 분류되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과 달리 감봉은 견책과 함께 경징계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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