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주택임대차 대항력의 효력 발생 시기를 '익일 0시'에서 '당일 0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고,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위는 "현행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다음날(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해 인도 당일에 대출이나 주택 매매 등 사기 행위로부터 임차인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변경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를테면 임대인이 인도 당일에 제3자로부터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의 전세권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택 인도와 주민 등록을 예정일에 모두 마치고, 이를 동·면 사무소에 사전 신고해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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