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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입력 2024-01-16 13:17 | 수정 2024-01-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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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중대재해법 유예 요청"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91개에 달하는 법정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정부담금이란 특정공익사업과 관련해 국민과 기업에 부과되는 준조세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과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이 이에 해당되며, 지난해 징수된 규모도 24조원을 넘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면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국회에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장의 영세한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 중소기업에 이렇게 짐을 지우게 되면 더이상 존속하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정부와 국민의힘은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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