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며 시간외 수당을 타낸 금융위원회 사무관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이 2020년 4월부터 3년 동안 금융위 사무관 1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74%에 해당하는 135명이 초과 근무 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135명은 모두 2천 3백여 차례에 걸쳐 초과 근무 수당 명목으로 4천 6백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평일 저녁에 식사나 음주 이후 귀가하던 도중에,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정부청사에 들러 잔여 업무를 위해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공직 사회에서 초과 근무 수당의 부정 수령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는 추세와 달리, 금융위는 자체 점검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온정적으로 처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정 수령액과 가산금 등으로 2억 1천6백여만 원을 환수하고, 비위 수준과 고의성 등을 감안해 상응하는 징계를 내리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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