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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현역 하위 10% 공천 배제‥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확대"

국민의힘 "현역 하위 10% 공천 배제‥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확대"
입력 2024-01-17 19:00 | 수정 2024-01-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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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현역 하위 10% 공천 배제‥동일 지역 3선 이상 감점 확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 [사진제공: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고, 현역 의원의 경우 하위 10% 평가자의 공천을 원천 배제하며, 한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지낸 중진 의원에게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역 의원의 경우, 당무 감사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는 경선특표율에서 20%를 깎기로 했습니다.

    하위 10% 평가자는 7명이고, 하위 10~30% 평가자는 18명으로 총 25명은 이른바 '물갈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아울러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깎기로 했습니다.

    경선이 실시될 경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중증 장애인 등에게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만 34세 이하일 경우 점수를 더 주기로 했습니다.

    또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 4대악으로 규정하고, 공천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부적격 기준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2018년 이후 1회 혹은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으로 정했습니다.

    경선 방식과 관련해선 현재 당헌·당규상 당원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도록 돼있지만, 강남·서초·송파를 제외한 서울 지역과,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에서 당원 20%, 일반 여론조사 8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부터 6일 간 출마 후보자를 받을 예정이며, 후보 접수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시 재판 기간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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