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시 운전한 대리기사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 16일 대리기사님과 변호사 입회하에 대리기사님이 운전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후보자 자격심사 이의신청처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이의신청안건 등을 논의한 뒤, 내일 최고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경찰관과 통화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지만 허위 사실로 기소의견을 냈다며 경찰관 2명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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