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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강성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금도 넘어"

대통령실 "강성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금도 넘어"
입력 2024-01-18 17:10 | 수정 2024-01-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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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강성희, 경호상 위해 행위로 판단‥금도 넘어"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는 진보당 강성희 의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행사에서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경호원들에 의해 강제퇴장 조치 당한 것에 대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 판단될 만한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대통령이 입장해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는 상황이었고, 강 의원이 악수하면서 일단 소리를 지르면서 대통령의 손을 놓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을 자기 쪽으로 당기기까지 했다"며 "경호처는 '손을 놓으라' 경고했고, 대통령이 지나간 뒤에도 계속 고성을 지르면서 행사를 방해해 경호상 위해 행위라고 판단해 퇴장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퇴장조치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내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분리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나팔을 만들어 고성을 지르는 상황에서 경호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통령과 또 행사에 참석한 국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행사가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였다"며 "전북의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도 적극지지 지원하겠다는 축하 말씀을 하기 위한 자리였는데도 전북에 지역구 두고 있는 제도권 내 국회의원이 이런 일을 벌인 건 금도를 넘어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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