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으로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을 경우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이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도록 하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7급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은 트랜스 여성은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전역 후에는 예비군 훈련도 받아야 합니다.
국방부는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
이덕영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추진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이행 추진
입력 2024-01-19 15:33 |
수정 2024-01-19 15:33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