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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김건희 여사,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시 과징금 46억원 내야"

홍익표 "김건희 여사,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시 과징금 46억원 내야"
입력 2024-01-22 11:12 | 수정 2024-01-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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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김건희 여사, 개정 자본시장법 적용시 과징금 46억원 내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주가조작 시 최대 2배의 부당 이득을 과징금으로 물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것을 언급하며 "만약 이 법이 적용된다면 김건희 여사는 부당이득의 2배인 46억 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으나 관련 의혹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데 누가 이 법을 지킬지 의문"이라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는데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거론하며 "대통령은 부인의 범죄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해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자기 부인과 측근을 숨겨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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