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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
입력 2024-01-25 09:40 | 수정 2024-01-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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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시 심각 타격‥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레부터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대기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법률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거기에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 유예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중대재해로 인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는 누구보다 공감한다"며 "정말 막아야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다만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 이 법리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곳이 대부분인 50인 미만 사업장들과 그 종사자들이 있다"며 "그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해소하고 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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