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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

민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
입력 2024-01-27 13:59 | 수정 2024-01-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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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논의

    지난 1월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이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시작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 따르면 3년 유예안을 중심으로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실거주 의무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아직 야당 입장을 전달 받은 게 없다"며 실거주 의무 적용을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이 전달되면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설 연휴 이후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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