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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우자와 자녀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의힘 "배우자와 자녀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입력 2024-01-30 19:15 | 수정 2024-01-3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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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우자와 자녀 입시·채용·국적·병역비리도 공천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시 신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질러 형사 처벌을 받았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공관위는 오늘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천을 배제하고,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4대악'으로는 성폭력 2차 가해·직장 내 괴롭힘·학교폭력·마약범죄가 꼽혔고, '4대 부적격 비리'로는 배우자 및 자녀의 입시 비리, 배우자 및 자녀의 채용 비리, 본인 및 배우자와 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가 포함됐습니다.

    이를 두고 가족 입시 비리 등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례를 겨냥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장 사무총장은 성범죄·몰래카메라·스토킹·아동학대·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력범죄·뇌물범죄·재산범죄·선거범죄·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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