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표들이 국회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즉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7개 중소기업 협회 단체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과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회견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등 주최 측 추산 3천500여 명이 집결했습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국회에 모인다는 것 자체가 중기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을 이중삼중으로 처벌하는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률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장을 지낸 최승재 의원은 "국회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사장들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대답해야 한다"면서 "반드시 내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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