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안은 '정부는 미곡의 가격이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 관리 양곡을 판매하는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전 양곡법 개정안보다는 정부 의무 매입 부분을 완화했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역시 사실상 정부의 시장개입 조항을 담고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아지지 않자 농해수위 위원 6명이 포함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당 측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두 차례 열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상대가 없는 상태로 한 안건조정은 원천 무효"라며 "이번 개정안은 이전에 거부권이 행사된 개정안과 원천적으로 수단이 비슷하기에 유사동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조정 내용 설명 도중 퇴장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은 "이전 개정안은 법률에 의해 미곡을 강제 의무 격리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일정하게 심의해 기준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놨다"며 "이게 어떻게 유사동질법이냐"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안건조정위 구성에 대해 "충분히 여야 의원들의 얘기를 들었고, 국회법에 아무런 하자 없이 구성됐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고,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 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속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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