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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결렬‥50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결렬‥50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 적용
입력 2024-02-01 15:57 | 수정 2024-02-0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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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재협상 결렬‥50인 미만 사업장도 계속 적용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2년 늦추는 방안에 대한 여야의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설치하는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거"라며 "양대노총의 눈치를 보고 민생 현장을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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