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5명 가운데 찬성 193명, 기권 2명으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봉인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번호판 부착과 봉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 데다 기술의 발달로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기존 제도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한편, 공공주차장 안에서의 야영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개정안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치
신재웅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4-02-01 19:21 |
수정 2024-02-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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