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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의대 정원도 빠른 시일내 발표"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의대 정원도 빠른 시일내 발표"
입력 2024-02-02 17:19 | 수정 2024-02-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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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단통법 시행령 이달 중 개정‥의대 정원도 빠른 시일내 발표"

    성태윤 정책실장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달 중으로 시행령부터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며 "통신사와 유통점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성 실장은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국회 협조가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입니다.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 실장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부분은 법률상으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 협력을 얻어서 그 부분을 확산해 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은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면서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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