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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 판결‥국방부 "재판부 판단 존중"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 판결‥국방부 "재판부 판단 존중"
입력 2024-02-06 14:02 | 수정 2024-0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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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배상' 판결‥국방부 "재판부 판단 존중"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맞서다 전사한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추후 관련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재판부는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어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사로 사망 처리해야 하는데도 총기 사고로 순직 처리하며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됐지만 당시 신군부는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국방부는 지난 2022년에야 정 병장이 '전사'했다고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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