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추후 관련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 등은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또 "유가족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려움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재판부는 고 정선엽 병장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 4명에게 각각 2천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어제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사로 사망 처리해야 하는데도 총기 사고로 순직 처리하며 사망을 왜곡하고 은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정선엽 병장은 지난 1979년 12월 13일 국방부 벙커에서 반란군에 저항하다 살해됐지만 당시 신군부는 총기 사고로 숨진 것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국방부는 지난 2022년에야 정 병장이 '전사'했다고 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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