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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3년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공약

개혁신당 "3년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공약
입력 2024-02-06 16:33 | 수정 2024-02-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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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3년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공약

    개혁신당 릴레이 정책 발표 [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개혁신당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유책 여부와 상관없이 이혼할 수 있도록 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남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사실상 이미 종료된 혼인 관계 유지를 국가가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김 의장은 "우리 법원의 판례는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이혼을 원하는 일방이 상대 배우자의 책임을 찾는 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거 기간이 3년 이상 되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된 경우 이혼을 청구하는 부부의 일방이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혼인관계를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부 일방의 유책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이혼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양측의 재산 기여도가 동일할 경우 유책 배우자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김 의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책임이 없는 배우자는 재산상의 불이익 또는 이혼 후 생활고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미 파탄 난 혼인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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