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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예정자 범죄 조회·검증할 법적 근거 없어"

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예정자 범죄 조회·검증할 법적 근거 없어"
입력 2024-02-14 14:56 | 수정 2024-02-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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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공기관 임용예정자 범죄 조회·검증할 법적 근거 없어"
    공공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현재 규정으로는 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없는 곳이 많아 부적격자가 채용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임용·징계 제도 운영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공공기관 279곳 가운데 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의 결격 사유를 조회하는 곳은 6곳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대다수 공공기관이 임용 예정자의 범죄 기록 등이 있는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조회하고 검증할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중대한 결격 사유가 확인되더라도, 곧장 퇴직시키는 '당연 퇴직' 규정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141곳은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거나 성폭력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 퇴직시키지 않고 있는 등 규정을 완화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사례로, 한전KPS는 성범죄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린 게 전부였고,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20년 5월 특수상해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원을 정직 처분하는 데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또, 수사기관이 공공기관에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할 때 직무 관련 사건에 한정하지 말고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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