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통관
2월 15일
2월 15일
[최혜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후보자 부부는 서초구 아파트를 절반씩 부담해 공동명의로 24억 5천만 원에 매수했는데, 당시 배우자의 재산은 예금 3천여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사업, 근로 등의 소득신고가 없는 박 후보자 배우자가 어떻게 12억 원을 마련했단 말입니까? 결국 박 후보자의 돈이 뻔한데도 배우자 증여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의 해명은 가관입니다. 자기 명의의 재산이 배우자와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아파트 매입을 부부 공동자금으로 해 공동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아파트의 매각 대금 중 배우자 몫은 5억여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차액에 대한 증여세는 냈어야 맞습니다.
박 후보자는 '전업주부 재산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폅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를 인정하는 것은 백번 맞는 말이지만, 공동 기여 재산이라는 한 마디로 증여세 납부 의무가 사라진다는 주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장을 지낸 후보자가 이런 답변을 내놓은 것은 그간의 수사 이력을 무색게 합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2월 15일
2월 15일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배우자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부분입니다.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를 24억 5천만 원에 매수했고 그중 지분 절반을 부인 명의로 등기를 했지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대해서 법원장으로 퇴임할 당시에 부인 재산은 예금 3천276만 원밖에 없었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지분등기를 한 걸로 봐서 그 지분등기 부분만큼 증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 결혼하고 전세를 5, 6회 옮긴 후에 98년도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도 전세금 옮기는 과정이나 집 최초로 구입할 때 본가보다는 처가 쪽 도움을 더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할 때에도 집사람에게 당신 명의로 하라 했는데 집사람이 공무원인 남편 기 살려 준다고 제 이름으로 단독 명의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사를 한번 가면서도 똑같이 등기를 하다 보니까 저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재산은 저하고 집사람의 공유라고 보는 게 맞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최초에 아파트를 구입할 당시에 그때 전세자금을 이렇게 모아 놨던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그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갓집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러면 결국 그게 배우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구입할 당시부터 공유했다 이런 취지신 거지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후보자]
"늘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그 부분도 또 있고 또 부부가 공동생활 하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부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지금 후보자님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세법상으로 어떤 조치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응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박성재/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좀 더 꼼꼼히 살펴봤어야 했는데 불찰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생각과 달리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세법상 기준은 달리 해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논란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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