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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단수공천 예외 맞아‥정치 편향적 판결 고려한 것"

국민의힘 "정진석 단수공천 예외 맞아‥정치 편향적 판결 고려한 것"
입력 2024-02-17 09:33 | 수정 2024-02-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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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정진석 단수공천 예외 맞아‥정치 편향적 판결 고려한 것"

    정진석 의원 [자료사진]

    국민의힘이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석 의원을 예외적으로 단수공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판결 내용을 검토해봤는데, (판결이) 균형에 맞지 않다고 봐서 단수공천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오늘 오전 브리핑에서 "해당 사건은 애초에 검사가 약식기소했던 사건"이라며 "1심 판결에 대해 저희 국민의힘은 줄곧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고 주장해 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기조에 맞추어서 부적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단수공천을 했다고 보시면 된다"면서, 다만 "당헌·당규상 예외는 맞다"고 부연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심을 제기했고, 어제 자신의 지역구인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지역에 단수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 안팎에선 공관위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 계속 중인 자'라는 국민의힘 당규상 공천 후보 부적격 기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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