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 2차 회의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 서영교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대책위 2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공계 석사에게는 80만 원, 박사에게는 110만 원이라는 구체적 금액까지 넣어 기부행위를 약속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이 유리하도록 정책 홍보쇼를 한 것도 불법이므로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대통령 시계 살포' 의혹과 관련해 "이것 역시 어마어마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이 선거를 60일 정도 앞둔 시점에 곳곳을 다니며 공약을 남발하는 것은 엄청난 불법행위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더 이상 선거개입을 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책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한 선거 개입, 당무 개입 혐의로 지난달 30일 경찰에 고발됐다"면서 "일주일도 안 돼 여당의 서울 강남을 공천과 관련해 언급하며 또다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정부 관료, 여권, 지자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엄격히 조사하고 수사해야 할 선관위와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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