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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입력 2024-02-21 11:14 | 수정 2024-02-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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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국토위 법안소위 처리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합의 처리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됩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러 사유로 인해 현실적으로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들이 많다"고 3년 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고금리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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