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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녹색정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등 징계한 방심위 성토

민주·녹색정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등 징계한 방심위 성토
입력 2024-02-21 16:00 | 수정 2024-02-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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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녹색정의,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 등 징계한 방심위 성토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작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 관련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MBC 등 방송사들을 징계하자,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 등 야당들이 잇따라 비판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민석 청년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로 눈엣가시 같은 언론을 잡도리하고 있다"면서 "윤석열식 언론탄압의 본보기를 보이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청년대변인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은 반동분자로 몰아 처단하려는 작태는 북한 인민재판을 보는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색정의당 이세동 부대변인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건이 벌어진 지 1년 반이나 되어 가는 지금까지도 대통령 심기 경호에 여념이 없는 방심위의 충성심에 박수를 보낸다"고 비꼬았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번 방심위의 의결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전혀 허락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라고 비난했습니다.

    방심위는 어제 방송소위를 열어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YTN에는 '관계자 징계', 나머지 방송사들에는 '주의'와 '권고', '의견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관련 1심 재판에서 윤 대통령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발언은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명확하지 않아 MBC의 보도는 허위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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