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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 안 돼"

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 안 돼"
입력 2024-02-22 20:31 | 수정 2024-02-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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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의 심사 결과 3.1절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최 씨의 가석방 심사 결과를 묻는 민주당 송갑석 의원의 질문에 "최 씨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교도소 측에서는 일정 복역기간이 지난 사람들에 대해 다 명단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부 다 심사한다"며 "그 심사 결과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는 "가석방은 각 교도소에서 엄정한 예비심사를 통과해 가석방 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일차로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장관 "尹대통령 장모, 삼일절 가석방 명단에는 포함 안 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박 장관은 '교도소에서 보낸 기초명단에 최은순 씨의 이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질문에 "거기에는 있었다고 한다"면서도 "법무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석방을 하려고 준비했던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MBC는 지난 5일 방송된 '뉴스데스크'에서 법무부가 이달 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최 씨가 포함된 삼일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도 없고, 법무부도 최 씨의 가석방 추진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 장관은 오늘 '가석방 신청을 (원래 수형자) 본인이 하느냐'는 질문에 "이런 경우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최 씨가 가석방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법무부의 당초 발표는 가석방 절차상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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