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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을 '김건희'라 하다니?" 선방위, SBS '행정지도' 의결

"영부인을 '김건희'라 하다니?" 선방위, SBS '행정지도' 의결
입력 2024-02-23 11:31 | 수정 2024-02-2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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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열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지난달 15일 방송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해당 방송에 대해선 출연자가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라고 부르고, '윤석열 정부의 폭정'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에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한동훈 비대위원장 행보 등을 놓고 각 당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1월 1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건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맥락상 김 의원이 언급한 건 정식 명칭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인데, 이를 줄여서 '김건희 특검'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발언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선거방송심의위에서 다수 보수 성향 위원들은 "순화된 용어를 써야 한다"며 '행정지도'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TV조선이 추천한 손형기 위원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건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 추천 백선기 위원장도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사회자가 부적절하다거나 얘기를 해서 제재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놔두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민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 여사가 아니라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라며 "'김건희특검법'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으로 네이밍된 부분이고, 이외에 여사를 붙였어야 할 자리에 '김건희'라고 한 대목은 찾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그러나 심 위원 한 명만 '문제없음' 의견을 내고, 나머지 참석 위원 과반이 행정지도인 '권고' 의견을 내 그대로 의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인 정당 두 곳과 방송사, 방송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위원 9명으로 방심위의 의결에 따라 구성됩니다.

    앞서 방심위 야권 추천 위원들은 "추천 단체의 해당 분야 대표성에 의문이 들고, 위원이 보수 성향 일색"이라고 강하게 문제 제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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