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 자진 반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자유롭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법은 정당이 해산되거나 등록 취소될 때만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의석 5석을 확보하면서 받았던 6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새로운미래와 결별하면서 반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상 반납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를 위해 10명 이상 의원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을 향해 "2월 임시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공동발의와 법안 통과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또한 위성정당을 통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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