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동물 소유자에 최소한의 돌봄 의무를 부여하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4·10 총선의 반려동물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총선 공약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해 동물 소유자에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동물복지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동물 학대자의 소유권과 사유권을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개와 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을 금지하는 한편, 반려동물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대상 보건소 확대 등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전시동물 서식 환경 개선 지원 등을 통해 동물원의 동물 복지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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