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효성이 낮거나 수요가 적은 인증을 폐지하는 등 법정 인증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적으로 확인해줌으로써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일부 인증은 활용되지 않는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 운영 중인 257개 인증 가운데 189개를 개선하기로 하고 국제 인증과 중복되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인증 24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천연·유기농 화장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코스모스' 인증이 통용되고 있지만 국내에 판매하려면 국내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이중 부담이 된다는 지적과 민원을 수용한 것입니다.
2015년 도입 이후 단 한 번도 인증 사례가 없었던 차 품질 인증과 규제 범위가 불명확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 등도 없어집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처럼 인증 대상이나 평가 항목이 유사한 인증 8개는 통합됩니다.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의 경우, 대상 기업을 기존의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등 66개 인증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유효기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일본은 인증제도가 14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0년 전부터 100개가 늘어나는 등 257개를 운영 중"이라며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업 스스로 정부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 자율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자기적합선언제도'를 확대하고, 정부기관이 주도하고 있는 인증시장에 민간기관의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1천 527억 원의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기업의 해외 수주경쟁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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