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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됐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데,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임종배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천3백6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국립호국원의 추가 조성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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