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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가능"

보훈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가능"
입력 2024-02-27 11:14 | 수정 2024-02-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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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부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관, 국립묘지 안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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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뒤 정년 퇴직한 경찰과 소방관들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공포됐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은 순직하거나 부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에만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데, 장기간 헌신한 경찰과 소방관도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임종배 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법 개정으로 국립호국원 안장 자격을 갖추게 되는 인원은 연평균 1천3백60여 명으로 추정된다"며 "국립호국원의 추가 조성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훈부는 제복근무자들의 자긍심을 높이면서 국민의 존중을 받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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